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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실은 근로자가 적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로자 휴게실 설치 기준과 관련된 의무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휴게실 설치 기준
근로자 휴게실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크기: 최소 면적은 6㎡ 이상이어야 하며,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위치: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과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휴게실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자의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온도 및 습도: 냉난방 기능을 갖추어 18도에서 28도 사이의 온도를 유지하고, 습도는 50%에서 55% 사이로 조절 가능해야 합니다.
- 조명: 적정 밝기(100럭스에서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이 필요합니다.
- 기타 비품: 의자, 식수 설비, 환기 가능 창문 등 휴식을 위한 기본적인 비품도 갖추어야 합니다.
2. 의무 사항 및 과태료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새로운 적용 대상 확대
2023년 8월 18일부터 근로자 휴게실 설치 의무가 확대되어,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경비원 등 다양한 직군에도 해당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파트 노동자’ 휴게시설 의무인데 누가 만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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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아파트의 노동자 휴게 시설 설치 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북을 전국 1만9천개 아파트에 배포한다. 아파트 또한 관리, 청소, 경비 노동자 등이 일하는 사업장인만큼 법적 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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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근로자들의 휴식에 불편함을 줄 수 있어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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