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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족 가능? 조건 기간 감액

by THE맛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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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활동지원사’라고 하며, 원칙적으로는 장애인의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3자의 돌봄을 통해 서비스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없는 가족 범위

  • 배우자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예외적으로 가족이 가능해진 경우

현실적으로 외부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발달장애인처럼 낯선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특정 조건과 기간에 한해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가족 허용 제도

  • 적용 기간: 2024년 11월 1일 ~ 2026년 10월 31일
  • 대상 장애인: 만 6세 이상 발달장애인
  • 가능한 가족 범위: 직계가족, 형제자매 중 1명 (동일 세대 거주 여부와 무관)
  • 지원 시간 제한: 월 최대 90시간 이내 (기관별 조정 가능)
  • 주의사항: 제도 종료 후 연장 여부는 별도 결정 예정

 

가족 활동지원 시 감액 규정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참여하는 경우, 일반 활동지원사와 동일한 수가를 받지 않습니다.

  • 지급 기준: 정상 수가의 50%만 지급
  • 예시: 비가족 활동지원사 시간당 12,200원 → 가족 활동지원사 약 6,100원 지급
  • 이유: 가족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돌봄을 보완하는 개념이기 때문
  • 주의: 부정 수급이나 허위 근무시간 입력 시 환수 및 법적 처벌 가능

 

가족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한 조건

가족이라 하더라도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활동지원사 양성과정 40시간 이수
  • 범죄경력 조회 및 결격사유 확인
  • 장애인本人과 가족 모두 동의서 제출
  • 활동지원기관을 통한 배정 및 계약 체결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 제한적 운영 < 전체 < 보도자료 < 알림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 제한적 운영 < 전체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자주 묻는 질문

Q. 발달장애인이 아니면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나요?
A. 네. 이번 한시적 허용은 발달장애인에 한정됩니다.

 

Q. 가족이 활동하는 시간 외에는 어떻게 하나요?
A. 부족한 시간은 비가족 활동지원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Q. 가족도 급여를 받나요?
A. 받습니다. 다만 정상 수가의 50%만 지급됩니다.

 

Q. 제도는 언제까지 시행되나요?
A.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원칙적으로 가족이 될 수 없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한시적으로 가족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지원 시간과 감액 기준,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제도적 범위 안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돌봄은 장애인의 안정과 자립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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