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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서 사망자의 휴대폰 및 TV 서비스를 해지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가족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해지 신청 방법
해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 KT 대리점이나 플라자에 방문하여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전화: KT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해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선상품은 100, 무선상품은 1588-001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 서류 제출: 해지 요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사진을 찍어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므로, 보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사망자의 서비스 해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사망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사망사실확인원, 기본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 신분증: 해지를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 사망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등 고인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대리인 관계 서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 거주 확인서류나 세입자 증빙서류가 해당됩니다.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지 절차
-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에 제출합니다.
- 해지 요청: 해지 요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서류와 함께 요청합니다.
- 서비스 해지 확인: 해지 요청 후,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해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요금 정산이나 추가 요금 발생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완료 서류 수령: 해지가 완료되면 확인 서류를 받아 보관합니다. 이 서류는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중요합니다.
요금 정산
해지와 함께 요금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납 요금이 있는 경우, 잔여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 요청도 가능하니 반드시 계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산이 완료되면 영수증이나 확인 서류를 반드시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사망자의 통신 서비스 해지 후에도 연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지 전에는 최소 2개월 정도 번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망자의 통신 서비스 이용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KT의 사망자 서비스 해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해지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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