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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보유한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인 아파트 매매 시 주의사항
- 법인 등기부 확인
-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처분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부동산 처분 시 별도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계약금 입금
- 계약금은 반드시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는 차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수인의 입장에서 매매대금 반환 등의 문제를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 계약서 작성
- 계약서에는 법인 인감과 대표자의 도장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의 매도인 란에는 법인 등기부의 정보와 대표자, 대리인의 인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대리인 확인
- 법인 직원이 매매 현장에 나오는 경우, 해당 직원의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해당 직원에게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 특약 사항 기재
- 매매계약서에 법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나타나지 않는 실질적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법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계좌번호, 법인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대표이사의 신분증 및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감도 필요합니다.
-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 잔금 지급 시에도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수령하는 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약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VIP 위해 남겨놨어요"…회사 보유분 탈 쓴 '미분양 털기' 꼼수 (edaily.co.kr)
이와 같은 주의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회사 보유분 아파트 매매 계약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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