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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계산 방법

by THE맛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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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며,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보수월액보험료 계산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의 월급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됩니다. 기본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 요율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요율은 7.09%이며,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의 12.81%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보수월액이 2,060,740원이라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2,060,740원 × 7.09% = 약 146,100원
  • 장기요양보험료: 146,100원 × 12.81% = 약 18,700원
  • 총 보험료: 약 168,800원

 

2. 소득월액보험료 계산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월액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 × 소득반영율 × 보험요율

여기서 소득반영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금융소득, 사업소득: 100%
  • 연금소득, 근로소득: 50%

예를 들어, 별도의 사업소득이 3,000만 원인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초과 소득: 3,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 소득월액보험료: (1,000만 원 ÷ 12) × 100% × 7.09% = 약 59,640원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3. 주의사항

  • 보수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며,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모두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계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자신의 소득 상황에 맞추어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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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계산하여, 자신의 보험료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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