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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으로서 주로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 소유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억 8,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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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피부양자 등록 여부 확인 방법
가족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개인민원 메뉴 선택:
- 메인 화면에서 '민원여기요'를 클릭한 후,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 자격조회 선택:
- '개인민원업무 목록'에서 '자격조회'를 클릭한 후, '자격사항'을 선택합니다.
- 피부양자 확인:
- 해당 페이지에서 등록된 피부양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절차를 통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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