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명시되어 있으며, 각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의 정의
하자담보책임이란, 건설업자가 완공한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이나 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 후 균열, 파손, 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을 포함합니다.
[건설·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성격
[건설·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성격
[2023.11.23.] 1. 들어가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는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서는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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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공사: 일반 건축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종별로 5년이며, 하자보증금율은 3%입니다.
- 도로 포장공사: 포장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콘크리트 포장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 아스팔트 포장은 2년입니다. 두 경우 모두 하자보증금율은 3%입니다.
- 조경공사: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이며, 하자보증금율은 5%입니다.
- 기타 토목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 실내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 미장, 타일, 판금 등: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 기타 전문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 철근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포장: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입니다.
- 급배수, 공동구, 지하저수조,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 자동제어, 가스, 배연설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입니다.
-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입니다.
- 보일러 설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 건물 내 설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 아스팔트 포장: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입니다.
- 보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 건축물 조립: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 온실 설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입니다.
3.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하자 발생 시 해당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면 하자보수 책임이 종료됩니다.
4. 하자담보책임의 범위
하자담보책임은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이며,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 후 균열, 파손, 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을 포함합니다.
5.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에 대비하여, 건설업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금액은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르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하자담보책임의 예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한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건설업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라도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하자에 대해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