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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협회에 최초로 등록하려는 분들을 위해,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등록 자격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서 정한 건설 관련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립 또는 공립 시험기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품질시험이나 검사업무를 수행한 자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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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 서류
등록을 위해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 협회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경력확인서: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제출하며, 경력이 없을 경우 불필요합니다.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해 제출합니다.
- 졸업증명서: 건설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 원본 또는 인터넷 발급본을 제출합니다.
- 건설 관련 교육수료증: 해당자에 한해 제출하며, 공무원의 경우 건설 관련 직무교육이 확인되는 인사기록카드나 경력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증명사진 2매: 3.5cm x 4.5cm 크기의 사진으로, 경력신고서에 인쇄한 경우 경력수첩 발급용으로 1매만 필요합니다.
-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신청서: 등급이 나오지 않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협회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클린서약서: 협회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수수료: 특급은 100,000원, 고급부터 초급 및 기타 등급은 9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위 서류 중 1, 2, 7, 8, 9번 서식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공식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등록 절차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준비: 위에 언급된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협회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승인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 경력수첩 발급: 승인 후 경력수첩을 발급받습니다.
4. 주의사항
-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로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서류 발급일자 확인: 모든 첨부 서류는 등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수수료 납부: 수수료는 등급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위 절차와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신다면, 건설기술인협회에 원활하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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