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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년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교육 방식과 인정 시간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적절한 교육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교육 이수 시간 및 방법 변경 사항
- 이수 시간: 매년 16시간의 교육이 필수이며,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8시간으로 감면될 수 있습니다.
- 교육 방법: 2024년부터는 우편교육의 인정 시간이 축소되어, 온라인교육과 우편교육은 전체 교육 시간의 50%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50%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ZOOM 등)이나 집체교육을 통해 이수해야 합니다.
인터넷교육센터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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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신청 절차
- 교육기관 선택: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교육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한안전교육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등에서 교육을 제공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선택한 교육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교육과정 선택: 관리감독자 교육과정 중 원하는 교육 방식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안전교육협회에서는 혼합교육, 비대면교육(ZOOM), 우편교육(8시간 인정), 온라인교육, 집체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 수강신청 및 결제: 선택한 교육과정에 따라 수강신청을 완료하고, 안내에 따라 교육비를 결제합니다.
- 교육 이수: 신청한 교육 일정에 맞춰 교육을 이수합니다. 온라인교육은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하며, 비대면 실시간 교육이나 집체교육은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참여해야 합니다.
3. 유의사항
- 교육 인정 시간 확인: 우편교육과 온라인교육은 전체 교육 시간의 50%만 인정되므로, 나머지 시간은 반드시 비대면 실시간 교육이나 집체교육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기관 인증 여부 확인: 반드시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법정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 일정 확인: 각 교육기관의 교육 일정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일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변경된 교육 방식을 숙지하고, 적절한 교육기관을 통해 정해진 시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 법적 의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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