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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 대상자 조건

by THE맛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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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에게 중요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교육비 지원의 주요 항목으로는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및 인터넷 통신비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교육활동비, 학용품비, 교재비 등을 제공하며, 연간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기준 약 33만 원, 중학생은 46만 원, 고등학생은 5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한편 교육비 지원은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 수업비, 인터넷 통신비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추가로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서비스>모의계산>초·중·고 교육비지원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EmhecsPage.do

 

www.bokjiro.go.kr

 

지원신청은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 복지로)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는 학기 초 집중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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