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의 수령 조건, 절차 및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 조건
- 수급 대상자: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 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자녀(18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및 조부모(18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 가입 기간: 사망한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 지급 비율이 달라집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 연금액의 40% + 부양가족 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 연금액의 50% + 부양가족 연금액
-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 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
- 중복 수령 불가: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유족연금을 받을 배우자가 이미 노령연금 수급자일 경우, 두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제한: 사망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동안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됩니다. 하지만 사망 후 처음 3년 동안은 소득과 무관하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연령(출생 연도에 따라 56세~60세) 이후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유족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수급권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 도장(서명 가능)
유의사항
- 재혼 시: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할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일이 공적 연금 가입 기간 중이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기간 중인 경우 유족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청구 및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청구 및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이 정보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