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제도에서 '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전액본인부담'은 의료비 부담과 관련된 중요한 용어입니다. 각 용어의 정의와 차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래진료시 <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 < 본인부담기준 < 제도·정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래진료시 <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 < 본인부담기준 < 제도·정책 <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담문의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의 상담문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메뉴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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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 (Health Insurance Benefits)
'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보험공단이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며, 환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지불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진료, 수술, 입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선별급여 (Selective Benefits)
'선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특정 조건이나 기준을 충족해야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보험공단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며,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지불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예방접종이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3. 비급여 (Non-Covered Services)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서비스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치료에 꼭 필요하지 않거나, 보험재정 여건상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미용성형,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일부 건강검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4. 전액본인부담 (Full Patient Responsibility)
'전액본인부담'은 의료서비스의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며, 환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 의료서비스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비급여 항목의 경우,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병원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운영하여, 환자들이 병원별 비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을 이해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