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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여러 공과금에서도 다양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공과금 감면 혜택
- 전기요금
- 감면 혜택: 월 사용량과 가구 형태에 따라 10~30%의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됩니다.
- 신청 방법: 한국전력공사(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또는 한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도요금
- 감면 혜택: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지만, 대개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수도사업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가스요금
- 감면 혜택: 도시가스 요금은 보통 10~20% 정도 감면됩니다.
- 신청 방법: 해당 가스회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 통신요금
- 감면 혜택: 이동통신사에서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의 50% 정도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신청 방법: 각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대리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난방비
- 감면 혜택: 기초수급자에게는 겨울철 난방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신청 방법: 주민센터나 해당 난방회사에서 신청합니다.
- TV 수신료
- 감면 혜택: 기초수급자는 TV 수신료(공영방송 시청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KBS 수신료 콜센터(국번 없이 1588-1801)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
해당 기관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초수급 자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지역 및 기관에 따라 감면율과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종감면제도안내 < 기초생활보장 < 복지 < 정책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각종감면제도안내 < 기초생활보장 < 복지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기초수급자는 이러한 다양한 공과금 감면 혜택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자격 조건을 확인한 후 적절히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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