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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및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김치를 포함한 음식물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김치 분리배출:
- 김치와 같은 절임 음식은 물에 잘 헹궈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 고추장, 된장 등 염분이 많은 음식물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이들은 사료로 재활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고춧가루 역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매운 향과 성분이 가축의 소화 능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음식물 쓰레기:
- 밀가루, 튀김가루, 부침가루 등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해야 합니다. 이들을 변기나 싱크대로 버리면 배관이 막힐 수 있습니다.
- 수박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해야 하며, 일반 쓰레기로 버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반면에 파인애플, 코코넛 등의 딱딱한 과일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7월부터 바뀌는 비닐 분리배출 방법
2024년 7월부터 비닐 분리배출 규정이 변경되어 더욱 쉽게 재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비닐류 재활용:
- 이전에는 이물질이 묻은 비닐을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했으나, 이제는 내용물만 비워서 분리배출하면 됩니다.
- 기름이나 고추장이 묻은 비닐도 간단히 헹군 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과자 봉지, 커피 포장 비닐, 스티커가 붙은 택배 비닐 등 다양한 비닐이 재활용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 폐비닐 배출 방법:
- 상가나 마트에서는 폐비닐 전용 봉투에, 일반 주택에서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 아파트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배출하면 됩니다.
- 주의 사항:
- 마트에서 사용하는 식품 포장용 랩은 여전히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 과태료 주의: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혼합 배출할 경우 첫 번째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쓰레기일까? 음식물쓰레기일까?
안녕하세요! 서울씨입니다.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분류할 때마다 생선가시, 호두껍질, 닭뼈 등이 음식쓰레기였나하고 서울씨는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같은 음식 껍질인데도 어떤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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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분리배출 규정을 준수하여 과태료를 피하고 환경 보호에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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