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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 방염대상물품

by THE맛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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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에서는 화재 안전을 위해 방염처리가 요구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방염대상물품은 화재 발생 시 불꽃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제품들입니다. 다음은 노유자시설에서 주로 요구되는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와 기준입니다.

 

1. 방염대상물품의 종류

  1. 소파 및 의자: 노유자시설에서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로 제작된 소파와 의자를 방염처리된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다중이용업소 및 유흥업소에서 사용되는 가구에 대해 방염처리가 필요합니다.
  2. 커튼 및 블라인드: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 역시 방염처리가 필수입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불꽃이 외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카펫 및 바닥재: 두께 2mm 이상의 카펫이나 방염처리가 된 바닥재 또한 방염대상물품에 포함됩니다. 이는 화재 시 바닥에서 불꽃이 시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벽지 및 천장재: 벽면이나 천장에 부착되는 합판, 목재 등의 재료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이와 같은 방염처리는 화재 시 내부의 불꽃 전파를 저지합니다.
  5. 흡음재 및 방음재: 흡음재 및 방음재는 소음 차단과 동시에 방염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시설 내에서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2. 방염성능기준

방염대상물품의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꽃을 제거한 후, 불꽃이 시작되는 시간은 20초 이내여야 하며,
  • 연소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은 30초 이내이어야 합니다.
  • 탄화 면적은 50cm² 이내로 제한되며, 탄화 길이는 20cm 이내여야 합니다.
  •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방염처리 제품 사용의 중요성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화재 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노유자시설과 같은 다중이용공간에서는 방염대상물품의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관계자들은 방염대상물품의 목록을 확인하고, 방염처리된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집중조명]12월 시행되는 화재예방법ㆍ소방시설법 하위법령 나왔다:FPN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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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최영 기자] =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화재예방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법(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www.fpn119.co.kr

 

이와 같은 방염대상물품의 활용은 시설 내에서의 안전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 시설에서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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