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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의 경유차에 대해 폐차를 장려하고, 친환경 차량 구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며, 특히 친환경차로의 교체가 이루어지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차량
- 5등급 경유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차량으로, 가장 높은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에 해당합니다.
- 4등급 경유차: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출고된 차량으로, 상대적으로 배출가스가 적지만 여전히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입니다.
- 노후 경유차의 등급은 환경부 차량 배출가스 등급 확인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등급 차량도 2024년부터 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지원 금액
- 5등급 차량: 차량 잔존가치(시세)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본 지원됩니다. 만약 친환경차를 새로 구매할 경우, 추가로 30%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 4등급 차량: 5등급 차량에 비해 오염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3. 추가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은 폐차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며, 이들은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공단이나 지자체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차량 소유자가 환경공단 또는 지자체에 폐차 신청을 하고 승인 받은 후, 지정된 폐차장에 차량을 인도하여 폐차 절차를 진행합니다. 폐차가 완료되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서류 제출을 통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노후차 조기폐차|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1 대상 자동차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이상 연
www.mecar.or.kr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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