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업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생활 공간으로,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가까운 환경에서 살아보려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이 쉼터는 주택이 아닌 농촌에서의 체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보다 거주지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안전성 및 편의성의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조건
농촌 체류형 쉼터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위치: 쉼터는 도로 접근이 용이하고, 응급 상황에서 소방차나 구급차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붕괴 위험 지역이나 자연재해 위험 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 시설 기준: 쉼터는 주방, 거실, 침실, 욕실 등을 포함한 다목적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영농 활동: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업 활동과 병행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쉼터가 위치한 농지는 영농 활동을 해야 하며,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가격
농촌 체류형 쉼터의 가격은 크기, 설계, 부속 시설(정화조, 주차장, 데크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쉼터는 약 2천만원에서 시작하며, 고급형 쉼터는 1억원 이상일 수 있습니다. 보통 3천만원에서 7천만원 사이의 가격대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장점
- 경제적 혜택: 농촌 체류형 쉼터는 상대적으로 낮은 설치비와 유지비로 경제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농 활동과 병행할 수 있어 지속 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자연과의 조화: 도시민들에게 농촌에서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연면적 33㎡(10평) 이내 허용…최장 12년 사용
‘농촌체류형 쉼터’ 연면적 33㎡(10평) 이내 허용…최장 12년 사용
‘농촌체류형 쉼터’가 베일을 벗었다. 본인 소유 농지에 숙박이 가능한 임시거주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도시민이 농촌 체험을 하기 더욱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쉼터가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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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는 귀농, 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연 환경과 함께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쉼터의 가격과 조건을 잘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쉼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