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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원은 농업협동조합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입 자격 요건
- 농업인 요건: 농협조합원은 해당 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농업인은 다음과 같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누에 0.5상자(2만립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 농지에서 330㎡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 가축을 일정 수 이상 사육하는 자
- 대가축(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 중가축(돼지, 염소, 면양, 사슴, 개): 5마리 이상(개는 20마리 이상)
- 소가축(토끼): 50마리 이상
- 가금(닭, 오리, 칠면조, 거위): 100마리 이상
- 기타(꿀벌): 10군 이상
- 중복 가입 제한: 동일한 품목의 둘 이상의 지역 농협에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농협 조합원 가입
귀농귀촌, 이렇게 준비하자..09 | 농협 조합원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농협조합원에 가입 - 개인으로서, 직장인 이면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며, 일반법인회사, 영농조합법인으로 등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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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 절차
- 가입 신청서 제출: 해당 농협에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농업인 증빙서류(농지원부 등)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도장
- 출자금 납부: 가입 시 출자금을 납부해야 하며, 출자금은 농협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인당 1,000만 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가입 승인
제출한 서류와 출자금 납부 후, 농협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입이 승인되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조합원 혜택
농협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 서비스: 예금, 대출,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농자재 구매: 농약, 비료 등의 농자재를 영세율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농업용 면세유 지원: 농업용 면세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자금 대출: 각종 정부자금 대출 시 저금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농기계 지원: 농협에서 지원하는 농기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명절 선물 등: 명절 선물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조합원 가입 조건과 절차는 농협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입을 원하는 농협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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