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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대의원 자격 요건

by THE맛 2025.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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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대의원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조합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대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농협의 정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농협 대의원이 되기 위한 주요 자격 요건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조합원 자격

농협 대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농협의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은 농협법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
  • 농협의 출자금을 납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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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가입합니다 해당 사업장(마트, 주유소등) 이용시 가족들도 조합원 이름으로 사용하합니다. 그럼 이용고배당 받으면서 실적도 쭉쭉쭉 조합장 선거에 나갑니다!! 는 그냥 헛소리고 서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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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자금 요건

대의원 후보자는 농협에 일정 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00만 원 이상의 출자금이 요구되며, 이는 농협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농협의 정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거래 실적

농협과의 거래 실적도 대의원 자격 요건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 판매/구매 실적: 연간 150만 원 이상.
  • 예수금: 300만 원 이상.
  • 대출: 200만 원 이상.

이러한 거래 실적 요건은 농협의 운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결격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농협에 1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자.

 

5. 대의원 선출 절차

대의원은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됩니다. 선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 등록: 대의원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2. 선거 캠페인: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공약과 비전을 알립니다.
  3. 투표: 조합원들의 투표로 대의원이 선출됩니다.

 

6. 대의원의 역할

대의원으로 선출되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합에 전달.
  • 조합의 주요 사업 및 예산안 심의.
  • 조합의 정관 개정 및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

농협 대의원은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의원이 되고자 한다면 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농협의 정관을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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