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대기환경을 보호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리되며, 시설의 구조나 운영 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적절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개요
변경허가
변경허가는 대기배출시설의 구조, 설비 또는 운영 방식을 변경할 때 필요합니다. 이 절차는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의 일환으로, 변경 사항이 법규에 부합하는지를 검토받기 위함입니다.
변경신고
변경신고는 사업장 명칭 변경, 대표자 변경, 시설 폐쇄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사항에 대해 진행됩니다. 신고가 필요한 상황은 다양하며, 대기오염 방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적절한 절차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및 절차
대기배출시설의 변경허가와 변경신고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변경허가 신청 절차 (처리 기간: 약 7일)
- 신청서 작성: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유역환경청에 제출합니다.
- 결과 통보: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토 후 결과가 통보됩니다.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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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절차 (처리 기간: 약 5일)
- 신고서 작성: 변경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신고서를 유역환경청에 제출합니다.
- 결과 통보: 결과가 통보됩니다. 사업장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간단한 사항은 즉시 처리됩니다.
3. 제출 서류
변경허가 및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 내용에 대한 증명 서류 (예: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 방지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해당 시)
- 원료 사용량 및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 내역서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관할 유역환경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수수료 안내
변경허가와 신고를 위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허가 수수료: 5,000원
- 변경신고 수수료: 없음
이 외에도 수수료와 관련된 규정은 유역환경청의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처리 기간
민원 처리기간은 신청서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보통 5일 이하의 경우 시간 단위로, 6일 이상은 일 단위로 계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6. 문의 및 추가 정보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관할 유역환경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기환경 보호는 모든 사람의 책임이므로,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