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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미등기와 대지권 없음

by THE맛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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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대지권 미등기"와 "대지권 없음"은 중요한 법적 요소입니다. 이 두 용어는 아파트나 집합건물에 대한 경매에서 자주 등장하며, 각각 다르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대지권 미등기란 무엇인가?

대지권 미등기는 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건물 소유자가 해당 건물의 대지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지분에 대한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대지권 미등기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될 때,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와 대지권 비율이 명확하지 않아서 후속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지권 없음은 어떤 의미인가?

대지권 없음은 말 그대로 해당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대지권이 없으면, 해당 건물은 토지 소유자가 구분소유권 매도청구를 통해 건물 소유권을 빼앗을 수 있는 위험이 따릅니다. 이러한 물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하기 어렵고, 건물 철거 후 입주권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지권 미등기와 대지권 없음, 경매에서의 차이

대지권 미등기와 대지권 없음은 법적 지위와 경매 진행에 있어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대지권 미등기는 대지의 소유권이 있지만 등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경매 시 해당 대지권의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지권 없음은 해당 건물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없어서, 후속 법적 절차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시 주의사항

경매에 참여할 때, 대지권 미등기 물건에 대해서는 해당 대지권이 포함된 감정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지권 등기를 완료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나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예정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지권 미등기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정충진의 경매 따라잡기]대지권 미등기, 공부하면 ‘알짜매물’ 얻어|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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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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