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2~3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할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하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한국의 무단횡단 처벌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관대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무단횡단 자체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제되지 않으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차량 중심의 교통 정책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엄격합니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시, 과실 비율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도로에서 무단횡단 시 사고가 발생하면 무단횡단자의 과실 비율이 30%로 책정되며, 교차로 근처에서는 20%가 됩니다. 이러한 과실 비율은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30대, 범칙금 2만원 8년 동안 안냈다가…결국 '전과' 기록 - 뉴스1
무단횡단 30대, 범칙금 2만원 8년 동안 안냈다가…결국 '전과' 기록
법원, 벌금 2만원 선고…안내면 이틀간 노역장 유치 범칙금과 달리 형사처벌로 전과 기록 남아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2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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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은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행자 교육과 안전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보행자는 반드시 횡단보도와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건너야 하며, 운전자도 보행자를 주의하며 운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