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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소지한 지 7년이 경과하고, 이 기간 동안 무사고 운전을 유지한 경우, 2종 보통 면허를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갱신 기준:
- 무사고 운전 기간: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유지해야 합니다.
7년 무사고 운전자 면허갱신 안내 홈 > 공단소개 > 공단소개 > 지방조직찾기 > 운전면허시험장 > 공지사항
7년 무사고 운전자 면허갱신 안내
7년동안사고기록이없는2종(수동)면허소지자를대상으로별도의시험없이1종보통면허로갱신해주는제도○조건2종보통수동면허소지자가신청일로부터과거7년이상무사고인경우○준비물면허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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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방법:
- 적성검사: 면허 갱신 시 신체검사인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서류 준비: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cm 규격의 칼라사진 1매를 준비합니다.
- 수수료 납부: 갱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신청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 절차를 완료하면, 새로운 1종 보통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기한 준수: 면허 갱신 기한을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성검사: 1종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는 필수이며, 신체검사와 함께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동영상을 통해 7년 무사고 운전 시 2종 보통 면허를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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