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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 증명서 인터넷 발급

by THE맛 2025.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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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 증명서는 법인의 공식 인감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다양한 법적 절차에서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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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1. 인터넷을 통한 발급 예약

법인 인감 증명서는 직접 발급이 불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 발급 예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등기열람/발급' 메뉴의 '법인' 탭에서 '인감증명서발급예약'을 선택합니다.

 

2. 발급 예약 및 수수료 결제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예약을 진행한 후, 수수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1,100원이며,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3. 등기소 방문 및 서류 제출

예약한 등기소를 방문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본인 방문 시: 대표이사의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방문 시: 대표이사와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위임장

또한, 법인 인감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4. 인감 증명서 수령

서류 제출 후, 창구에서 바로 인감 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수령 예정일로부터 1개월이 넘으면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법인 인감 증명서는 무인 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주로 등기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청이나 구청에도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인감 증명서 발급은 온라인 예약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나, 실제 수령은 직접 방문하여야 하므로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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