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법정구속'과 '형량 기간'은 피고인의 신체 구속과 형 집행에 관련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두 용어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 의미와 적용에 있어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정구속이란?
법정구속은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때, 법원이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속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재판 중에 피고인을 구속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법정구속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반드시 실형 선고 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구속기간
구속이라는 말은 굉장히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면 항상 나오는 단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때로 판결전에 구속을 하는 것은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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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기간과 구속기간의 관계
형량이 확정되면, 재판 중 구속되어 있던 기간은 이미 형을 산 것으로 인정되어 형량에 산입됩니다. 즉, 구속기간은 형량에 포함되어, 형량이 확정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되어 있던 기간만큼은 이미 형을 산 것으로 간주되고, 나머지 기간을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구속기간의 제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법정구속과 형량 기간의 관계
법정구속은 재판 중 피고인을 구속하는 절차로, 형량이 확정되면 재판 중 구속되어 있던 기간은 이미 형을 산 것으로 인정되어 형량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법정구속과 형량 기간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구속기간은 형량에 포함되어 형 집행에 반영됩니다.
이러한 법정구속과 형량 기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권리와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