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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개인사업자(내국인):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인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 자금출처명세서 (특정 업종에 한함)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자(외국인):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인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대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국내에 세금 관련 임직원이 없는 경우)
- 동업계약서 (공증 필요, 공동사업의 경우)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등기부등본
- 정관 사본
- 주주명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자등록신청서
- 인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2. 인허가 업종 확인 및 제출서류
인허가 업종:
- 유흥주점업, 관광숙박업, 폐기물처리업 등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 후 허가를 받습니다.
등록업종:
- 변호사, 의사, 약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을 요하는 업종으로, 자격증을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해야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 면허, 대부업 등록 등도 등록이 완료된 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업종:
- 일정 요건을 갖춘 후 시,군,구청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일반음식점업, 카페, 제과점, 미용업, 통신판매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홈택스에서 업종별 제출서류 확인 방법
- 홈택스에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 메뉴 선택
- '업종구분'에서 주업종 선택 후 검색
-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 입력 후 조회
- 업종 정보 확인 후 등록
- '제출서류 확인하기' 클릭
- 등록한 업종별로 필요한 제출서류와 접수기관 확인
국세청>국세정책/제도>사업자등록 안내>제출서류 및 교부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사업자등록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인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한 업종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 시작의 첫 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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