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시는 교통 혼잡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장소와 상황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시의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의 의미
- 주차: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 정차: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출근길 주차위반 딱지 떼는 게 일상…서울시 과태료 3년간 2000억 넘어 | 한국경제
"출근길 주차위반 딱지 떼는 게 일상"…서울시 과태료 3년간 2000억 넘어
"출근길 주차위반 딱지 떼는 게 일상"…서울시 과태료 3년간 2000억 넘어, 교통민원 80%, 불법주정차 신고 강남 과태료 부과액 86억 '1위' "단속보다 주차난 해결부터 해야"
www.hankyung.com
주정차 금지 장소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정류장 (기둥, 판, 선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 일반 지역: 승용차 40,000원, 승합차 5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 120,000원, 승합차 130,000원
과태료 감경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 (3급 이상),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 (만 14세~만 19세)는 과태료 감경 (50%)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 및 이의제기
과태료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치구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정차 위반 단속을 통해 교통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