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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직확인서: 퇴사한 직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퇴사 사유, 퇴사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로,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신고(교부)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퇴사한 사업장에서 발급받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 구직 확인 등록서: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완료하면 발급됩니다. 구직 신청은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급여통장 사본: 급여 수령을 위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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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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