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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기준

by THE맛 2025.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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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서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직책입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은 사업장의 규모, 업종, 공사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며, 관련 법령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건설업 공사 금액: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최소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업종별 기준: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수와 선임 방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의무 기준은 해를 거듭할 수록 강화되어왔다. 2019년 100억 이상의 공사에 적용되었던 기준이 불과 4년만에 50억 이상의 현장에도 적용(23.7월)

cmana.tistory.com

 

2.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 학위 요건: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하거나, 이공계 학위를 보유한 경우 실무 경력이 요구됩니다.
  • 실무 경력: 관련 업종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3.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및 조언 제공.
  • 사업장의 안전 점검 및 위험 요소 제거.
  • 근로자 교육 및 안전 관련 자료 제공.

 

4. 과태료 및 법적 책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업주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적합한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사업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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