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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분실한 경우, 신속히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 분실 후 재발급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국내에서 분실한 경우와 해외에서 분실한 경우입니다.
1. 국내에서 여권 분실 시 절차
여권을 분실한 경우, 가까운 여권사무소나 출장소를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서
- 여권 분실 신고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공인 신분증
- 분실 신고서
여권 분실 신고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여권 재발급 시, 신청자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대리 신청은 미성년자나 질병·장애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2. 해외에서 여권 분실 시 절차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재발급을 받게 됩니다. 해외에서 분실 시 추가로 여권 분실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현지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서를 통해 여권의 분실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여권 재발급 비용 및 소요 기간
여권 재발급 비용은 유효기간과 면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10년 복수여권의 경우 국내에서 50,000원이 부과됩니다. 해외 대사관에서는 약 50불이 부과됩니다. 재발급 소요 기간은 보통 7~10일이지만, 경우에 따라 2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 여권 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제한적입니다.
- 여권 분실 후에는 여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외에서 분실할 경우에는 재발급이 까다로워지므로, 분실 후 신속하게 대사관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여권 분실 시 이러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분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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