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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은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해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연장근무수당 계산 방법과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내용입니다.
연장근무의 정의
연장근무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8시간: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시간은 연장근무로 간주됩니다.
- 1주 40시간: 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시간은 연장근무로 간주됩니다.
연장근로 기준 주 40시간으로… 수당은 지금처럼 하루씩 계산|동아일보
연장근로 기준 주 40시간으로… 수당은 지금처럼 하루씩 계산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하루’가 아닌 ‘일주일’이라는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각 회사의 법정 근로시간 계산 방식이 달라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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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계산 기준
연장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정해진 비율입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근무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근무 시간
예시
- 통상시급: 10,000원
- 연장근무 시간: 2시간
- 계산식: 10,000원 × 1.5 × 2시간 = 30,000원
연장근무수당 지급 조건
- 근로시간 초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근로계약서 명시: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무수당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 동의: 연장근무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의사항
- 최대 연장근무 시간: 1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초과: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도 연장근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수당 미지급 시 대처: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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