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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복무 미처리

by THE맛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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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복무 미처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직원이나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복무처리가 필요하며, 이를 무시한 채 강의를 진행하면 규정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에서는 교직원들이 외부 강의를 진행하면서 복무처리가 미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복무 미처리가 발견되면, 이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해당 공직자나 교직원은 주의나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무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강의를 진행한 경우, 이후에는 반드시 사후 복무 처리를 해야 하며,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관리와 감시는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외부강의를 진행하는 교직원은 해당 기관의 복무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복무 미처리가 발생했다면, 즉시 관련 부서에 신고하고 복무 처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학 감사 해부] 목포해양대, 눈 감고 '출석체크' 줍는 게 임자 '연구비' < 교육부 대학 감사 해부 < 기획 < 기획&연재 < 기사본문 - 교육플러스

 

[대학 감사 해부] 목포해양대, 눈 감고 '출석체크' 줍는 게 임자 '연구비' - 교육플러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 종합감사 8개교, 회계감사 11개교, 실태조사 2개교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특히 연세대 등은 개교 이래 첫 종합감사를 받는 등의 사정으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www.edp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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