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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준비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습니다.
- 월세 납부 증빙 자료: 월세를 납부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셨다면,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이번 연말정산부터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도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2024년의 시작과 함께 연말정산 시즌도 다가왔는데. 오늘은 2024년 1, 2월에 하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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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셔서 월세 환급을 원활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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