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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을 위해 정부는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구강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
- 중복 수혜 제한: 7년 이내에 동일 부위 또는 동일 종류의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주의사항: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전에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시술 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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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지원 내용
- 틀니: 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부분 틀니에 대한 본인 부담금 지원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본인 부담금 5%
-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본인 부담금 15%
- 임플란트: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본인 부담금 지원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본인 부담금 10%
-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본인 부담금 20%
참고: 부분 틀니의 지대치(지지 치아)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사전 등록: 시술 전에 관할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사전 등록을 진행합니다.
- 의료기관 선택: 사전 등록 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습니다.
- 시술 진행: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완료합니다.
- 본인 부담금 납부: 시술 후 본인 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납부합니다.
주의사항: 사전 등록을 하지 않고 시술을 받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전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 신분증
-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필요한 서류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
- 관할 보건소: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자세한 사항은 정부24의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구강 건강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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