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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배기량별

by THE맛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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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아래는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 배기량별 자동차세 계산 방법입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1. 기준 세액 산정:
    • 배기량에 따라 1cc당 세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000cc 이하의 차량은 1cc당 80원이 부과됩니다.
  2. 기준 세액 계산:
    • 배기량에 1cc당 세액을 곱하여 기준 세액을 산정합니다.
  3. 지방교육세 추가:
    • 기준 세액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4. 총 자동차세 산정:
    • 기준 세액과 지방교육세를 합산하여 총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자동차세(소유분) - 세금알아보기

 

자동차세(소유분) - 세금알아보기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가됩

www.seocho.go.kr

 

배기량별 자동차세 예시:

  • 1,000cc 이하:
    • 1cc당 80원 × 1,000cc = 80,000원
    • 지방교육세: 80,000원 × 30% = 24,000원
    • 총 자동차세: 80,000원 + 24,000원 = 104,000원
  • 1,600cc 이하:
    • 1cc당 140원 × 1,600cc = 224,000원
    • 지방교육세: 224,000원 × 30% = 67,200원
    • 총 자동차세: 224,000원 + 67,200원 = 291,200원
  • 2,000cc 이하:
    • 1cc당 200원 × 2,000cc = 400,000원
    • 지방교육세: 400,000원 × 30% = 120,000원
    • 총 자동차세: 400,000원 + 120,000원 = 520,000원
  • 2,500cc 이하:
    • 1cc당 200원 × 2,500cc = 500,000원
    • 지방교육세: 500,000원 × 30% = 150,000원
    • 총 자동차세: 500,000원 + 150,000원 = 650,000원
  • 2,500cc 초과:
    • 1cc당 240원 × (배기량 - 2,500cc)
    • 예: 3,000cc의 경우 240원 × 500cc = 120,000원
    • 기본 세액: 500,000원
    • 지방교육세: (500,000원 + 120,000원) × 30% = 186,000원
    • 총 자동차세: 500,000원 + 120,000원 + 186,000원 = 806,000원

 

참고 사항:

  •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연간 세액을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 차령에 따라 세금이 감면될 수 있으며,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은 세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자동차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에 따른 중요한 비용이므로, 차량 구매 시 배기량과 세금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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