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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by THE맛 202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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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보수와 교체를 위해 적립되는 자금으로, 원칙적으로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거주 기간 동안 세입자(임차인)가 관리비에 포함된 형태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사 시 세입자는 자신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절차

  • 납부확인서 발급: 이사 전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신이 거주한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이 포함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 발급받은 납부확인서를 집주인에게 제출하고, 보증금 반환 시 함께 정산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도록 요청합니다.

 

세입자 퇴거할 때는 장기수선충당금도 돌려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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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환 요청 시 유의사항

  • 계약서 특약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이러한 특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권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 발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기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는 계약 종료 후 최대 10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반환 요청 권리가 소멸되므로, 신속하게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반환 거부 시 대처 방법

  •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반환 의무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법적 대응: 그래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팁!

  • 증거 확보: 납부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고, 반환 요청 시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기록을 남겨 추후 분쟁에 대비합니다.
  • 계약 시 명확한 합의: 임대차 계약 시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사항 중 하나입니다. 위의 절차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이사 시 자신이 납부한 금액을 정확히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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