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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분류표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평가하여 적절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표는 장애 유형별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각 장애의 심각도를 등급별로 구분합니다.
1. 장애등급 분류 기준
장애등급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1급: 가장 심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2급: 심한 장애로, 대부분의 활동에서 도움이 필요하지만 일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
- 3급: 중간 정도의 장애로, 일부 활동에서 도움이 필요하며 제한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
- 4급: 경미한 장애로, 대부분의 활동에서 독립적이나 일부 제한이 있는 상태
- 5급: 가벼운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거의 제한이 없는 상태
장애의 종류 및 기준 안내 | 등록안내 | 장애인 | 복지·인구정책 | 광주시청 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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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인 뇌전증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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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유형별 세부 기준
각 장애 유형별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지체장애: 절단장애, 뇌병변장애 등
- 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 결손 정도에 따른 분류
- 청각장애: 청력 손실 정도에 따른 분류
- 언어장애: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의 손실 정도에 따른 분류
- 내부기관 장애: 신장, 심장, 간 등 내부 장기의 기능 저하 정도에 따른 분류
-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3. 장애등급 판정 절차
장애등급 판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 등록 신청
- 서류 제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 제출
- 심사: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심사 및 필요 시 현장 방문 평가
- 결과 통보: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
4. 장애등급 판정 기준
장애등급 판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9호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고시에는 각 장애 유형별로 세부적인 판정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5. 중복장애의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중복장애 합산 시 장애등급 상향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9호의 중복장애 합산 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를 참고하여 판정합니다.
6. 장애등급 판정 시 유의사항
- 진단서의 중요성: 정확한 진단서 제출이 중요하며, 진단서에는 장애의 원인, 정도, 치료 경과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재판정 주기: 일부 장애는 일정 기간 후 재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법적 효력: 장애등급 판정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각종 복지 서비스 이용 시 기준이 됩니다.
7. 장애등급 판정 관련 문의
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 분류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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