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들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공인 기관의 상담 의뢰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은 자: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국가 건강검진 결과 우울 증상이 확인된 자: 국가 건강검진 중 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의뢰된 자.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 훈령/예규/고시/지침 < 법령 < 정보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 훈령/예규/고시/지침 < 법령 < 정보 : 보건복지부 대표홈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 대상자별 추가 서류:
- 기관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 국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시한 것
-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시설재원증명서/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서비스 유형 및 비용
서비스는 1급 유형과 2급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서비스 단가와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 1급 유형: 1회당 8만 원
- 2급 유형: 1회당 7만 원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는 전국의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편리한 위치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제공기관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이나 네이버 지도에서 '마음투자 바우처'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음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