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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전년도 임대 수입에 대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및 신고서 작성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 신고서 작성: 메인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한 후, '사업장현황신고'를 클릭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하기'를 선택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 기본 정보 입력
- 사업자 정보 확인: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전화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수정합니다.
- 공동사업자 여부: 공동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항을 체크하고 공동사업자 수를 입력합니다.
3.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수입금액 검토표'를 클릭하여 임대주택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전년신고 임대명세 조회' 기능을 활용하면 이전 신고 내용을 불러와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정보 입력: 주택의 주소, 유형, 면적, 취득일자 등을 입력하고,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등의 정보를 추가합니다.
- 간주임대료 계산: 보증금 등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자동계산' 기능을 통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4. 수입금액 내역 입력
- 수입금액 입력: '수입금액 내역'에서 월세 수입,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등을 입력합니다.
-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작성: 계산서 발행이 있는 경우,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하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제출: 모든 입력을 완료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 제출 확인: 제출이 완료되면 접수증,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금액 검토표 등을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하여 보관합니다.
6.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기한 준수: 신고기한은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정확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고도움자료 활용: 홈택스의 '신고도움자료' 기능을 활용하면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국세청의 동영상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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