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공무원으로서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기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 출장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관련 규정
2024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인사혁신처 예규 제184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6장 출장 부분에 따르면,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기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 명의 공무원에 대해 출장 조치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자수첩] 늘상 맞는 경조사… 공직자들 “공무출장 처리할까 말까” - 매일일보
[기자수첩] 늘상 맞는 경조사… 공직자들 “공무출장 처리할까 말까” - 매일일보
[매일일보] 수도권의 한 광역자치단체에 복무중인 공무원 A씨. 해당 기관 공보파트에서 근무중인 그는 올 2월 동료직원과 함께 멀리 대구까지 관외 지역으로 같은 기관을 출입하는 언론인의 장
www.m-i.kr
2. 출장 처리 조건
- 동일 기관 소속: 경조사가 있는 직원과 출장 명령을 받는 공무원은 동일한 단위 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출장 인원 제한: 기관 대표로서 경조사 등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은 약간 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3. 여비 지급 여부
기관 대표로서 경조사에 참석하여 정당한 출장 명령을 받은 경우, 출장 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가 적게 소요되거나 명백히 적게 소요되는 경우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 사적인 참석 금지: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개인적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출장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출장 목적의 명확성: 출장은 공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사적인 일을 위해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기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출장처리가 가능하며, 출장 여비 지급도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