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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에 대해 최근 교육청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조사로 인한 결석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규정은 이제 학생의 친가와 외가에 대해 모두 출석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진외증조부모 및 외외증조부모란?
'진외증조부모'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의미하며, '외외증조부모'는 어머니의 어머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합니다.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서는 일반적으로 외가와 친가의 구분이 명확했지만, 최근 개정된 규정에서는 이들 외가 측 혈통도 경조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 인정 절차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은 결석 처리 전후에 일정 기간 동안 실시됩니다. 경조사의 경우, 사망과 같은 중요한 사건에 대해 결석을 인정하며, 그 증빙 서류로는 사망증명서나 장례확인서 등이 사용됩니다. 다만, 출석인정 절차와 증빙서류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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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진외증조부모' 및 '외외증조부모'와 관련된 출석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은 최근 개정된 내용으로, 학부모와 학교 간 협의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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