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에서 발생하는 합의금은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 사건의 특수성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전치 2주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경우 합의금은 약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이 경미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이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뤄집니다.
폭행 사건에서 합의금 산정의 핵심은 피해자의 진단서입니다. 진단서에서 명시된 상해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 액수가 크게 달라지는데, 전치 1주의 경우 8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전치 2주에서는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전치 3주 이상일 경우 500만 원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나 일실수익 등을 청구할 경우, 합의금은 더 높은 금액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에서 합의금을 결정할 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협상, 사건의 경위, 그리고 피해자의 치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합의금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요구되면, 법적으로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양측의 합리적인 협상이 필요합니다.
폭행 상해 전치 2주 합의금 적정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ㅣ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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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폭행으로 상대측에 전치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합의금으로 270정도를 요구하셨는데 합의를 하면 상해진단서 철회가 가능합니까? 적정 금액도 알고 싶습니다. 합의 없이 법대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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