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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대금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공정한 대금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하도급지킴이 대금청구 절차
- 계약 등록 및 계좌 등록:
- 하도급업체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을 등록합니다.
- 계약 등록 후, 대금 지급을 위한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대금청구서 작성:
- 계약 목록에서 대금청구할 공사를 선택하고, 대금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청구서에는 대금유형(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청구일자, 대금청구명 등을 입력합니다.
- 원도급업체 승인 요청:
- 작성한 대금청구서를 원도급업체에 승인 요청합니다.
- 원도급업체는 청구서를 확인하고 승인합니다.
- 발주기관 승인 요청:
- 원도급업체의 승인을 받은 후, 발주기관에 대금지급을 요청합니다.
- 발주기관은 요청을 승인하고, 하도급업체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조달청
조달청
www.pps.go.kr
2. 대금 지급 방법
- 고정계좌 등록:
- 하도급업체는 고정계좌를 등록하여 대금을 수령합니다.
- 고정계좌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서 지정한 계좌로, 대금 지급 시 사용됩니다.
- 일반계좌로 이체:
- 고정계좌로 수령한 대금을 하도급업체의 일반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 이체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3. 주의사항
- 계좌 등록 시 주의:
- 계좌 등록은 업체 재무 담당자가 하며, 하도급지킴이 전용 약정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대금청구서 작성 시 주의:
- 대금청구서 작성 시, 대금유형과 청구일자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승인 절차 준수:
- 원도급업체와 발주기관의 승인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하며, 승인 요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대금청구 및 지급 절차를 정확히 수행하면,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며, 건설업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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