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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신호위반 벌금은 얼마?

by THE맛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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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 시 일반 도로보다 높은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신호위반의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되며, 이는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모조모] '과태료 3배'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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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정말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나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학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www.hlworld.com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 벌금 및 벌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 승용차(10인승 이하): 범칙금 12만 원, 벌점 30점
  • 승합차(11인승 이상): 범칙금 13만 원, 벌점 30점
  • 4톤 이하 화물차: 범칙금 12만 원, 벌점 30점
  • 4톤 이상 화물차: 범칙금 13만 원, 벌점 30점

벌점 30점은 면허 정지 기준에 해당하므로, 신호위반 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 준수 중요성

스쿨존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 시 일반 도로보다 높은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스쿨존에서는 항상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 제한을 지키며, 보행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시 처벌

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위반: 범칙금 12만 원, 벌점 30점
  • 과속: 속도 초과에 따라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과속 단속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 불법 주정차: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스쿨존에서는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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