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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영주권(F-5 비자)을 취득하면 장기 체류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 주요 신청 자격과 기본 요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신청 자격
- 일반 거주자:
-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
- 국민의 배우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후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
- 국민의 미성년 자녀:
- 대한민국 국민의 미성년 자녀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 F-4 비자를 소지하고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
- 투자자:
- 대한민국에 5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
- 고급 인재:
- 특정 분야에서 고급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보유한 외국인.
- 난민 인정자:
- 난민으로 인정받은 후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
[단독]月소득 600만원 안되는 외국인도 영주권 준다…저출산에 문턱 낮춰 - 아시아경제
[단독]月소득 600만원 안되는 외국인도 영주권 준다…저출산에 문턱 낮춰 - 아시아경제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영주권의 소득기준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소득 조건으로 인해 국내 이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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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요건
- 성년:
-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생계 유지 능력:
- 본인 또는 동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기준 금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 계속 체류 필요성:
-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한국어 능력, 직업,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합니다.
- 품행 단정 및 법 준수:
- 범죄 경력이 없고,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불법 체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각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이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전문 상담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취득은 까다로운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요하므로,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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