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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의 과적은 도로의 안전과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단속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적 단속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중량 및 축중량 제한:
- 총중량: 화물차의 총중량은 40톤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기계 오차와 환경 오차를 감안하여 제한 기준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 축중량: 각 축의 하중은 10톤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제한 기준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구멍 뚫린 과적 단속 시스템…대안 나올까? | KBS 뉴스
구멍 뚫린 과적 단속 시스템…대안 나올까?
화물차에 적정량이 넘는 짐을 싣는 것을 '과적'이라고 합니다. 사고라도 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
news.kbs.co.kr
2. 차량 크기 제한:
- 길이: 화물차의 길이는 16.7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고시된 경우에는 4.2미터까지 허용됩니다.
- 폭: 폭은 2.5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높이: 높이는 4.0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과태료 부과 기준:
과적이 확인될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총중량 초과:
- 5톤 미만 초과 시: 50만 원
- 5톤 이상 15톤 미만 초과 시: 80만 원
- 15톤 이상 초과 시: 150만 원
- 축중량 초과:
- 2톤 미만 초과 시: 50만 원
- 2톤 이상 4톤 미만 초과 시: 80만 원
- 4톤 이상 초과 시: 150만 원
- 길이, 폭, 높이 초과:
- 길이 0.3미터 미만 초과 시: 30만 원
- 길이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 초과 시: 50만 원
- 길이 0.5미터 이상 초과 시: 100만 원
- 폭 0.3미터 미만 초과 시: 30만 원
- 폭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 초과 시: 50만 원
- 폭 0.5미터 이상 초과 시: 100만 원
- 높이 0.3미터 미만 초과 시: 30만 원
- 높이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 초과 시: 50만 원
- 높이 0.5미터 이상 초과 시: 100만 원
4. 과적 단속 방법:
- 고정식 단속: 고정검문소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된 계측장치(과적식별 카메라 등)를 이용하여 과적 위반을 단속합니다.
- 이동식 단속: 과적이 의심되는 주행 중인 화물차를 안전지대로 유도하여 이동식 축중기를 이용해 과적 위반을 단속합니다.
과적은 도로의 안전과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화물차 운전자는 위의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한 운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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